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사건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피고 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주점 안 내실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