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50 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돌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각 경찰 내사보고( 영 통역 CCTV 확인, CCTV 확인 및 탐문), 각 경찰수사보고( 용의자 선정 경위 등, 피의자 특정,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녹취서 작성 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