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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5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2015. 9. 2. 23: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오랜만 이네, 왜 이렇게 예뻐 졌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 1 시간 후에 집 밖으로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촬영 장면 첨부, 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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