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10. 18: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터미널 대합실에서, 대기 실 의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로 옆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자신의 손을 가린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한 후 피해 자가 버스에 승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날 18:43 경 충북 음성군 F 아파트를 지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다시 신문지로 손을 가린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분 동안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D 터미널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