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대 106㎡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7,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3. 30., 잔금 4억 9,600만 원은 2015. 5. 6.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금 합계 4억 5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은 9,100만 원(= 4억 9,600만 원 - 4억 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500만 원, 1,820만 원, 4,550만 원 등 근저당권자가 행당1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만 한다)인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승계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여유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승계하여 그 담보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승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