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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6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1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만 원은 2015. 1. 15., 잔금 1억 100만 원은 2015. 4.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매수인 보증금 500/40 매수인이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2015. 1. 15. 중도금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03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96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은 직접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9,600만 원은 변제공탁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향후 재개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할 것을 모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착오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중요부분의 착오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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