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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21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피보증인으로부터 물품공급 내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 B,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C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1차 보증 : 체결일 2005. 12. 1., 피보증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보증원금 30억 원(그 후 최종적으로 20억 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그 후 최종적으로 2014. 5. 23.까지로 연장) (나) 2차 보증 : 체결일 2009. 3. 10., 보증원금 10억 원(그 후 최종적으로 9억 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09. 3. 10.부터 2010. 3. 9.까지(그 후 최종적으로 2014. 3. 7.까지로 연장)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 변제와 구상금 채권의 발생 관계사 E이 2014. 1. 20. 인천지방법원 2014회합2호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C는 2014. 1. 28.경 위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6. 현대제철에게 1,925,020,994원, 신한은행에게 904,082,05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가 보증료 환급금 등으로 20,365,597원을 2차 보증 관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B의 재산상태 (1) B는 2013. 12.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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