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10. D으로부터 보령시 E 소재 집합건물 중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500만 원(월 차임 없음), 기간 2013. 10. 18.부터 2015.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2. 8.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분(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들에게 ‘임대차 종료 전후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4.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2017. 12. 6. 이후부터 2017. 3. 4.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7. 전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7. 10. 17. 이사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의 위 통지로 인하여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된 2017. 12. 4.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3.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0. 17.로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유자가 공동으로 공유건물을 임대한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