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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923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07. 7. 13. 충남 당진군 D 외 29필지 면적 약 150,000㎡(약 45,000평)에 관하여 공장용지공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은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이 경영하는 F 외 11개 회사와 E 사이에 2007. 8. 23. 다시 충남 당진군 G 외 16필지 면적 약 132,230㎡ 중 109.157㎡(약 33,02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99억 6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장용지공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F 외 11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대금지급방법 및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체사업부지 필지별 지주와 협동화 사업체 11사의 공동계약서 완료시 2억 원을 지급하며 차후 10월말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중도금 49억 5,000만 원은 사업승인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잔금 45억 600만 원은 토목완료시 지급한다.

(4) E의 귀책사유로 지구단위계획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때에는 F 외 11개사에 계약금을 반환한다.

(5) E는 지구단위사업승인 인,허가후 F 외 11개사가 대금지급을 이유없이 지연할때는 계약해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라.

C은 2007. 10.경까지 E에게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E 외 11개사의 대표인 C과 H의 대표인 원고 사이에 2008. 2. 13. C이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D 외 26필지 약 128,385㎡ 중 공장용지로 약 9,915㎡(1-5블록: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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