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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51710 판결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143(2013.02.22)

제목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3누51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홀딩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 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2008.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단 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던 개정 전 시행령 조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이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2009. 2. 4.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은 법률 그 자체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족하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는 표현은 배당을 받은 회사가 지주회사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적으로 자연스럽고, 따라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배당을 받은 시점에 지주회사인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위한 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즉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은 모두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008. 12. 26.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라는 구절이 삭제되었고, 2009. 2. 4. 해당 시행령 조항도 삭제되었으나, 이것이 지주회사 여부 판단 시기를 달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2012. 2. 2.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조항이 다시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위한 지주회사 해당 여부의 판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①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2. 26.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머지 내용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러한 위임조항의 삭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역시 2009. 2. 4. 개정되면서 제17조의2 제1항 부분이 삭제되었다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의2 제1항으로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라는 내용이 다시 신설되었다.

②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모두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달리 정한 규정이나 특별히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주회사의 수입배당액 일부를 그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지주회사 여부 역시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기준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해당 조항의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문언 자체로서 배당금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설된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거나 또는 법률이 위임한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비과세 요건을 축소・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바(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는 지주회사 판단 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종전 시행령 및 신설된 시행령 조항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즉 지주회사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나아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까지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주회사인 것으로 보아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에 더욱 부합한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주회사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도 배당금 수령 당시 지주회사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개정 전 시행령 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개정 전 시행령 삭제 전과 후, 시행령이 다시 신설된 후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이에 관한 개정 취지도 찾아볼 수 없는데, 단지 개정 전 시행령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인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⑤ 사업연도 종료일과 달리 배당금 수령일은 얼마든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바, 이를 통하여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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