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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30. 선고 2013구합59842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

사건

2013구합59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 12. 31.까지 AA증권 주식회사, A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A카드 주식회사, A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통틀어배당법인등'이라 하고, 개별 회사의 명칭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각 100분의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판한 법률」(이하독점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 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AA증권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고, AA화재해상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며, AA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AA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 이들 배당 법인들은 모두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 다. 원고는 2007~2009 사업연도(2006. 4. 1.~2008. 12. 31.)에 다음과 같이 배당법인들로부터 합계 OOOO원의 수입배당금(이하이 사건 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차감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시행령 제17조의3 제6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재출자차감액'이라 한다)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금원 단위: 원)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합 계

AA증권

OOOO

OOOO

OOOO

OOOO

AA화재해상보험

OOOO

OOOO

OOOO

OOOO

AA카드

-

OOOO

OOOO

OOOO

AA자산운용

OOOO

OOOO

OOOO

OOOO

수입배당금 합계

OOOO

OOOO

OOOO

OOOO

익금불산입액

OOOO

OOOO

OOOO

OOOO

"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재출자차감액 합계 OOOO원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6. 5.에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같은 해 10. 5.에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정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금원 단위: 원)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합 계

익금 산입액

(재출자차감액)

OOOO

OOOO

OOOO

OOOO

부과 법인세

(이 사건 처분)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일반 내국법인에 내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까지도 함께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준용이라 함은 입법기술상 중복규정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법인들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행 제4호 단서 다목 소정의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수입배당금 중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업무특성을 감액하여 그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1) 독점규제법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개정(법률 제5813호)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개정 (법률 제6047호)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도입 당시부터 연쇄출자에 의한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애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은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3호) 시 기업과세를 국제화 ・ 선진화 하고, 지주회사외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애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 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 조의3)을 신설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8조의2와는 달리 도입 당시에는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3) 금융기관의 대형화 ・ 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성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금융지주회사법이 재정(법률 제6274호)되었다. 이에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3호)을 통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범위에 독점규제법에 의한 지주회사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의 편입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4) 법인세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기관투자자가 대출금의 출자전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인하여 기타 법인의 주식을 1%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 12. 31. 개정(법률 제6558호)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법인세법은 2003. 12. 30. 개정(법률 제7005호)을 통하여 당시 독점규제법이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6)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에 대한 연쇄 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5. 12. 31. 개정(법률 제7838호)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확장을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 사건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7) 이후,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08. 12. 26. 개정(법률 제9267호)을 통하여 재출자차감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와 이 사건 준용규정 모두 삭제하였다.

나. 이 사건 수입배당금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준용 여부

" 이 사건 준용규정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 금액에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30, 50 또는 100)' 및배당시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딩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80, 또는 100)'에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행 제4호 단서는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 중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행 제4호 본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준용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단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어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애서 제외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의 적용 여부

" 설령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뿐만 아니라 단 서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 다목 소정의금융지주 회사법 제2조 제1행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를내국법인'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는 적용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입법기술상 사용되는 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조세법규가 다른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정을 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함부로 변형한 수는 없다.

나) 앞서 살펴 본 관세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래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독점규제법의 개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각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법인세법도 그에 발맞추어 지주회사에 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비하여 먼저, 그리고 강화된 형태로 도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신입에 관하여 지주 회사를 일반 내국법인 보다 우대하는 것이 이중파사1의 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를 차치하고,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에 관한 익금불산입에 있어서 익금불산입의 조건과 비율 및 범위 등을 일반 내국법인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지주회사 빚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및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31. 법인세법 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서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이었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이 배당지급법인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이 사건 준용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준용규정 빛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배당지급 법인이 기관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순환불자로 왜곡되어 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영정책상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시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행 제4호 단서 다 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입법기술상 준용이 활용된 것은 배당수입금의 귀속주체가 지주회사인 경우의 규정을 배당수입금의 귀속주체가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배당지급법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관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문언의 범위와 준용의 한계를 넘어 해석으로서 입법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중과세의 조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한 것이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자의 노력과 그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을 뛰어넘어 해석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시기나 원천별로 익금불산입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결과이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교정하려는 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준용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준용한다고 보더라도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게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배당 법인들은 모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입배당금 중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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