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을 적용할 때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형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종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였다. 한편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은,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출자비율에 따라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한 채 직접 ‘내국법인 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을 삭제하였다.
2.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논리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 및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에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가 되면 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자산총액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계산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과는 달리,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정하는 것으로서, 자회사가 여럿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였던 종전에 비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그 문언을 보더라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지주회사가 그 사업연도 중에 받은 배당금 등의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반드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즉 배당금 등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 당시에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그 배당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을 적용할 때도 지주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봄이 상당하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원고가 2009. 1. 1. 지주회사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2010. 4.경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10. 11. 1.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어 2010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던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배당금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