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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배당금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143(2013.02.22)

제목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배당금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이 2009.2.4. 삭제되었으므로 지주회사 요건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할 수 없고, 배당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

제4부

사건

2013구합53547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AAA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 1. 1. 지주회사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자회사인 CCCCCC의 투자사업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요건(합병등기일인 2010. 11. 1. 현재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10. 11. 1.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는 출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2010년 4월경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 당시 원고가 지주회사였다는 전제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로 보고 이때에는 원고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이하 '개정 전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제1항(이하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 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삭제 <2009. 2. 4.>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신설 2012. 2. 2.>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던 개정 전 법률조항 및 개정 전 시행령조항과는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삭제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그 문언이나 입법취지, 관련 조항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의 전제가 되는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비록 개정 전 법률조항 중 위임 규정 및 지주회사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개정 전 시행령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해당 규정 전체의 법문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제17조의2 제5항 제3호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제금액 계산시 기준을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가 되어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주회사의 요건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세요건, 비과세요건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 법령 전후 개정상황, 특히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09. 2. 4. 삭제되었다가 2012. 2. 2.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었는데 그 변경과정에서 법인세법에서 별다른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도 위 해석을 뒷받침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개정 전 시행령조항은 지주회사의 요건 판단을 완화하는 규정, 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하루만이라도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었으므로, 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주회사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 일부라도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을 보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를 단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는 문언에 의하면 배당받는 회사가 지주회사이어야 하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 및 개정 전 시행령조항 내지 개정 후 시행령조항에서처럼 특별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배당받을 시점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그 사업연도 전 기간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즉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과 아울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당시점 현재 지주회사였던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세제상 지원을 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련 조항들과의 체계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논리필연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가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7조의2 제5항 제3호는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조세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지주회사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다만 차감이자의 계산이 기간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연도 초부터 과세연도 말까지라는 산식 적용기간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1호는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과 같은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배당기준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배당시점이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한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대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개별 법령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모두 위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요건은 그 거래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 즉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그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사정이 지주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을 같은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마지막으로 개정연혁과 관련하여 2012. 2. 2. 개정 전 시행령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개정 전 법률조항의 위임규정 및 개정 전 시행령조항이 삭제된 것을 입법상의 오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때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2012. 2. 2. 개정 후 시행령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의 전제가 되는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2010. 4.경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최주영

판사

박필종

판사

허익수

관계 법령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 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삭제 <2009. 2. 4.>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신설 2012. 2.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 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 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목 생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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