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0:30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D 동선 확인), 내사보고(119출동 구급대 상대수사), 수사보고(병원 방문), 수사보고(담당 주치의 구두진술), 수사보고(다세대주택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K 빌라 CCTV 재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L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확인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감정의뢰, 구급활동일지
1. A 얼굴 상처 사진 등, 피의자 A의 현재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