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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자인데 이전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면 연습장 양도가 용이하다고 제안하여 기계를 교체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기계를 매입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형골프기계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형기계 1대당 2,200만 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형 골프기계는 1대당 1,100만 원으로 실제 기계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두 대 기계값인 2,200만 원과 부가세 220만 원을 포함하여 2,42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27.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아 이 중 2,420만 원으로 신형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2,58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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