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1:10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하고 있던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사건처리를 그 따구로 하냐

병신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고, F이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한 후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로 귀소하자 지구대 안까지 들어와 계속 시비를 걸 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E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지구대 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애들 똑바로 교육 시 켜라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다가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의 일부 영상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를 “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로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