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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5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서 따지자고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 옆 철문 안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허리를 꺾고 발등을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2018. 7. 18. 15:10경 피해자로부터 ‘멱살 잡혔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D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상의 오른쪽 윗부분이 심하게 구겨져 있고, 윗단추가 떨어져 있던 점, ② 위 D 옆 F 주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점심시간 지나고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D 사장과 남자 한 분이 서로 가슴 쪽을 붙잡은 상태로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한편 2018. 7. 18. 22:27경 2차 폭행의 목격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D 앞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과 D 업체 사장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D업체 사장을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춤 부분을 휘감고 있었고, 그 상태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1~2m 정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고, D업체 사장은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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