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며 그 곳을 떠나자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소장 개새끼 데리고 온나, 그러면 내릴게”, “이 개새끼야 내리긴 뭘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손을 뻗자 양쪽 주먹으로 D의 양손을 4회 때리고,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 D의 순찰차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