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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8고정8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04』 피고인 A은 2016. 10.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침대를 대여해주면,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94,000원 상당의 침대 및 프레임 각 1개를 월 임차료 34,900원에 60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침대 등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0.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 및 프레임 1개를 교부받았다.

『2018고정805』 피고인 A은 2016. 6. 10. D E카페에 접속하여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실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G)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807』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D 사이트에 TV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TV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21.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E D 사이트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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