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탑동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