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에 있는 벤처밸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벤처밸리 방면에서 나와 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축구장 방면에서 서수원요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