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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에 있는 벤처밸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벤처밸리 방면에서 나와 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축구장 방면에서 서수원요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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