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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40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7:15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쌀식초 1병, 편이양념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작업대 및 선반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시어머니 F는 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비 증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쌀식초가 위 증상들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F는 라면을 좋아하지만 매운 것을 싫어하여 매운 한국 라면스프 대신 중국 라면스프인 공소사실 기재 편의양념을 라면에 넣어 먹는다.

그래서 피고인의 시누이 G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위 쌀식초 1병과 편의양념 1봉지를 사 왔다.

위 쌀식초와 편의양념의 저장 장소가 공소사실 기재 식당 주방 작업대 및 선반이었던 것은, F 등 피고인의 가족 및 종업원들의 식사 준비를 모두 위 식당이 있는 건물의 주방 2개 중 1층에 있는 위 식당 주방을 사용하여 하기 때문이다.

위 건물 4층에도 주방이 있으나, 가스 설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위 쌀식초와 편의양념을 F의 식사 음식 조리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였을 뿐, 위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할 음식의 조리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그 운영 식당의 주방 작업대 및 선반에 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쌀식초 1병, 편이양념 1봉지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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