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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02. 15:40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장유 휴게소 확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15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듭 된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이후 또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고속도로 휴게 소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신병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장 소장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건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벌금형에 처한 사안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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