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579번 길 13( 용호동 )에 있는 용지 아이 파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 121번 길 2( 중앙 동 )에 있는 이 마트 창원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3년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벌써 3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