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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10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1. 2003. 12. 11. 22:38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마산지사 진월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에 총 중량 44.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2. 2004. 3. 29. 17:29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총 중량 44.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3. 같은 해

3. 31. 20:08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47.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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