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2 지선 가락 IC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로 116번 길 44-82에 있는 장유 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2003.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