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1. 2001. 9. 3. 0 8:14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마산지사 마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의 제 4 축에 11.5 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2. 같은 해
9. 15.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제 2 축에 11.6 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3. 같은 해 10. 7. 12:31 경 남해 고속도로 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단속 근무자의 재검 측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주하고,
4. 같은 해 12. 4. 15:09 경 남해 고속도로 진월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총 중량 45.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 헌가 24)으로 각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