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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청량중학교 앞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울산 쪽에서 온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가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과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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