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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여자친구인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D과 다투었고, 이에 ‘남자분이 여자분을 밀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D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준 게 얼만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를 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안으로 밀어 넣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그의 바지 왼쪽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장 F, 순경 G 폭행부위 사진, 바지 찢어진 사진, 현장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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