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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단1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00경 경기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하여 자수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해야 니네가 나를 체포해가지,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을 이용하여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뒤이어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도 약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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