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동(한양대후문)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