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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5: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옥천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동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가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정차 중인 위 버스 오른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버스를 사이드도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약 61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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