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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6나609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금형[홀더(Holder), 홀더캡((Holder Cap)] 설계 및 제작 계약서 제2조(금형의 품명 및 규격)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 및 제작 납품하여야 할 금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C[홀더(Holder), 홀더캡((Holder Cap)] 설계 및 제작

가. 내역: 금형제작 설계도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본 금형 제작 전에 반드시 도면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수를 받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계약완료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금형제작 설계도면과 금형 파트들(parts)별로 사용재질, 열처리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만일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피고의 요구조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금형의 품질검수 및 납품) 본 금형의 제작 후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품질검수를 확인받아야 한다.

원고는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조건 및 이행의 보증)

가. 총액 :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지체상금)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기간(2015. 6. 5.~2015. 7. 20.) 경과로 납기에 지연이 발생할 시 1일당 총액의 3/1,000으로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단 지불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잔금 지급 시에 그 금액만큼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납기의 지연이 발생 시 최대기일은 30일로 하여 30일이 초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파기된 것으로 하고 원고는 즉시 선급금 23,100,000원을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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