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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102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비피솔루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3,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15년 일자미상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소외회사 총금액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품명 (금형의 내용) : Motor Part외 소형제품(25종 내외)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원계약에 따라 도급금액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비피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피솔루션’이라고 한다)가 소외회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비피솔루션은 2015.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피고 비피솔루션 총금액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품명(금형의 내용) : 자동배변처리기 각 파트별 가공/제작가격은 세부문서 첨부 세부문서 첨부한 내역 중 소외회사와의 계약금으로 기진행 완료된 1번부터 10번까지는 소외회사와의 기 계약으로 제작완료하고, 그 이후 소외회사와 원고와의 나머지 계약은 피고 비피솔루션으로 승계하고, 11번부터 26번 금형은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금형의 제작시방 및 사양 : 금형의 제작방법은 피고 비피솔루션이 제시한 견본 또는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원고는 제반문제 등 일체를 책임지고 제작한다.

금형(제작)착수일 : 2015. 2. 28. 금형의 납기일 : 2015. 6. 15.(T0 진행처로 금형을 이동한다) 최종 샘플 제출일 : 2015. 6. 30. 최종납기일이라 함은 인정검사에 합격한 날짜를 말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금지급방법 : 금형 중도금(T0) 70%, 잔금 30%(금형승인 후 지급) 금형 중도금은 2015. 6. 15. T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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