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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석촌호수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및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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