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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48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04동 2104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E, 101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 C에게 전세계약 중개 의뢰를 하였다.

피고 C은 2017.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전세보증금 4억 원에 나왔다고 알려주면서, 계약 의사가 확실하면 일단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소유자인 피고 B와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7. 8. 30. 저녁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 부부간 이견이 있어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의사를 전달하고, 5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9. 27.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피고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약금 내지 위약금 또는 공인중개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거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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