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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104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7. 7.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2012. 12.경 피고 B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받은 H아파트 미분양분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이후 I 등 8명은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H아파트 미분양분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처 J은 2013. 8. 16. 피고 B로부터 H아파트 미분양분 매수를 제의받고, 2013. 10. 21.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과 H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22.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계약금을 입금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J은 2013. 10. 29. 피고 B와 함께 피고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C은 J에게 H아파트 분양은 어려우니 대신 E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4동 605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를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J은 2013. 10. 30. 피고 C과 함께 K아파트를 방문한 뒤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2013. 10. 30. 1억 300만 원, 2013. 10. 31. 6,000만 원, 2013. 12. 18. 5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C이나 E은 K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마. 피고 C은 2016. 11. 3. ‘H아파트와 K아파트를 분양매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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