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76,1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43,30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8. 4. 2.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 노원구 D 지상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부지 반경 1km 내의 부지에 위 교회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제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과 불이행 시 현재 위치에 위 교회를 존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축조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13. 12. 12.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20 13. 12. 12.부터 2014. 2. 10.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