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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9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대구 북구 B, 101동 1704호에서 휴대폰으로 C조합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인 ‘D(E)‘에 접속하여, F이 작성한 ‘G 조합원님의 감사지원서를 보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댓글로 ‘너무 늙은 사람을 임원시키면 안됩니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데다 특히 공직에 있었다면 뭐든 느리고 경쟁력이 없어요. 욕심은 또 젊은 사람들 뺨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끝내야지 솔직히 분니기 파악도 못해서 퇴직해서도 사기당하고 그러잖습니까 늙은 개한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영미속담입니다. 나이들수록 순수함을 잃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능구렁이 아시지요 참고로 제 순수 나이지수는 19살입니다’, ‘총회에서 더 이상 못 물러납니다. 그냥 집에 가면 안되요. 너 죽고 나죽자 안하고 집에 그냥 가고 모래알로 되돌아 간다면 곧 돈내라는 통지서 날라옵니다. 구렁이 담 넘듯이 놔두면 안되고 삽으로 몸통을 찍어빼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H감사 후보등록을 안해주면(아주중요! 방심금지)’라를 제목으로'후보등록이 안되면 G 감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사문서죄 성립합니다

그게 귀찮으면 그대로 몰려가서 개작살을 내든지 해서 감히 섣부른 짓거리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됨.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물렁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후보공고를 H감사 뺀채로 진행한다면 더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총회도 필요없고 제대로 씹창내야합니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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