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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스노보드 동호회 ‘B’ 회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동호회 운영진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광주시 F에 있는 G 리조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B’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B의 로고 및 글씨체의 원작자로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옛 운영진님들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싫다고 했죠. 다시 쉼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무릎 꿇는 기회를 드려야 할까요 ’라는 피해자들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3. 18:0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I’ 카페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22:05경 위 게시글에 ‘그 쥐한테 문자 어제 보냈는데 답이 없네ㅠㅠㅠ’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E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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