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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2 2020고정10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에 닉네임 'D' 사용자가 'E 블 로그 글 지웠네

E 얼굴 캡 쳐 한 사람 있냐

' 라고 작성한 게시 글에 'F' 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어 누구 지요 G 인가 보네요

’, ' 와꾸가 ㅈ같이 생겨서 블 로그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네요

' 라는 댓 글을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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