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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10448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갑 제2, 3, 7, 8호증 참조). 1) 발명의 명칭: D 2) 특허 출원 일자: E 3) 특허 등록 일자 / 번호: F / 특허번호 G 4) 특허 공고 일자: H 5) 특허 청구범위[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F자 특허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특허심판원 I)에서 원고 회사의 정정 청구를 통해 2018. 10. 26. 그 정정이 인정된 것] 【 청구항 1 】㉠ 골퍼의 기초데이터와 골퍼의 스윙 동작에 대한 영상 데이터 및 실시간 센싱 데이터에 대한 제1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분석 장치(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 ㉡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의 환경정보에 대한 제2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정보구축 장치(이하 ‘구성 2’라고 한다

), ㉢ 상기 제1정보 및 상기 제2정보를 이용하여 질의값을 생성하는 질의 모듈(이하 ‘질의 모듈’을 ‘구성 3-1’이라고 한다

)과 상기 질의값에 대한 결과값을 골퍼에게 전달하는 설명 모듈(이하 ‘설명 모듈’을 ‘구성 3-2’라고 한다

)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캐디 장치(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

) 및 ㉣ 상기 질의값 중 골퍼의 기초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의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제1질의값을 기초로 필드 공략 방법, 지형에 따른 주의사항 및 클럽 선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골프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이하 ‘골프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4-1’이라고 한다

)에서 추출하는 ‘추론 엔진 모듈’(이하 ‘추론 엔진 모듈’을 ‘구성 4-2’라고 한다

을 포함하고, 필드 공략 방법, 지형에 따른 주의사항 및 클럽 선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인공지능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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