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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7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36』

1. 피고인은 2016. 12. 12. 11:20 경 양산시 동중 1길 39에 있는 범어 우체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70 세) 운 행의 D 택시 안에서, 자신이 아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전하여 돌아서 왔다고

느껴 피해자에게 “ 쓰레기 새끼, 전라도 깽 깨 이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07』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30. 22:11 경 양산시 E에 있는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43세) 이 2016. 12. 5. 경 위 할인 마트 옆에 있는 자신의 건물 사무실에 돌을 던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여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할인 마트 앞 대리석 계단의 양쪽 모서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4cm, 도끼날 길이 13.5cm )를 들고 내리쳐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2:15 경 위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대리석 계단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위 대리석 계단을 파손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22:20 경 위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의 나. 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영하는 위 할인 마트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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