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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1:0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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