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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50경 제주시 이도이동 2020-6에 있는 ‘헤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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