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50경 제주시 이도이동 2020-6에 있는 ‘헤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