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1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 :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1의 각 죄 : 징역 8월,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그 수법의 대담성,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1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5. 3. 6.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