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번 죄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번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60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속여 투자금, 차용금 명목 등으로 144,211,25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번 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행의 ‘업무상횡령죄’를 ‘업무상횡령, 사기죄’로,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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