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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2757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5,577,932원과 그 중 73,676,0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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