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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월말 15:30~1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1~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인피자 코넷2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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