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502동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WAVEDX)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B동 201호 앞에서 출입구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CALLOP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