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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502동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WAVEDX)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B동 201호 앞에서 출입구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CALLOP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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